결재문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재생협력과-6192(2016.5.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3.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현황은 타 구역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평가항목별 실적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선정현황 등 관련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로 인한 민원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당 제출시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현황과 평가완료 후 감정평가 수행의견서 등을 반드시 우리 시(각 사업부서 및 재생협력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도시정비조례 시행일(`16.3.24.) 이후부터 `16.12.31일 까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약 및 완료(평가서 제출)된 구역에 대하여 붙임양식에 자료를 작성하여 `17.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 통보한 자치구의 경우에도 제출 요청) 아 래 - 가. 제출시기 : 감정평가업자 선정일, 계약일,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자료 : 감정평가업자 선정현황(붙임) 및 수행의견서 붙임 : 감정평가업자 선정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개발, (단독, 공동)재건축, 도시환경, 가로주택, 뉴타운 사업 관련 부서 등)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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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6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286419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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