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요청(어린이병원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울주군수(안전건설과장) (경유) 제목 하도급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요청(어린이병원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 부조리신고 민원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위반사항이 지적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1조(시정명령), 제82조(영업정지)에 의거 행정조치를 요청하오니, 적의조치하시고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금대금의 지급) 나. 위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금 대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준공금,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됨. - 우리시가 발주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하도급업체인 ㈜피에스이엔씨는 기성금(선급금 포함)을 받고도 당해공사에 참여한 민원인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센터에 민원이 접수됨. 다. 계약 및 사업현황 - 공사명 :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 공사기간 : 15.01 ~ 17.02 - 도급자 : 대자개발(주) - 하도급사 현황 구분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업종 소재지 하도급사 ㈜피에스이엔씨 김병화 615-81-98507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9-1 붙임 : 1) 민원 처리관련 내부보고서(방침) 1부. 2) 위반사항 요약 보고서 1부. 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승조 의료시설과장 김충범 건축부장 01/03 김진용 협조자 주무관 김대식 시행 건축부-1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31 /전송 02-3708-2659 / ksj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10792840
20211012194955
본청
건축부-157
D000002862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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