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귀중 (경유) 제목 건축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철저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사는「건축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 공사감리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 및 감리를 계약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건축사는 건축물 설계ㆍ감리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건축주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건축사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국민(건축주)들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를 계약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건축사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代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1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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