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797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황성원 06/20 강희은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7. 6. 감 사 3 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17.12.31.) 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부서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17.12.31.)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바 ○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Ⅳ 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되어, - 후속 절차인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함. ○ 평가 결과 -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 중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문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부 검토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검토항목은 만족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또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17.12.31.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함. Ⅴ 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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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797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천 (02-2133-3036) 관리번호 D0000030471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