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아파트(30년 이상) 긴급 안전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발생(2017.6.14.(수)) 나. 市예방과-14619호(2017.6.19.) “노후아파트(30년이상) 긴급 안전점검 계획 알림” 2. 2017. 6. 14.(수) 영국 런던 소재 「그렌펠 아파트」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유사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후아파트 긴급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7. 6. 20.(화) ~ 6. 30.(금) 나. 대 상 : 27개소(붙임1 참조) 다. 방 법 : 긴급 점검반 편성·운영(소방특별조사반 2개조 4명) ※ 사전통지 생략 라. 중점 확인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등 업무추진실태 확인점검 2)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한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 등 마. 결과조치 1)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등 결과 통보 2)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3)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불시점검 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4)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5) 내용연수 경과 노후소과기 교체 및 폐기 “권고” 3. 행정사항 가.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을 비롯하여 소방시설 등 시설점검(확인)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고, 나. 이번 안전점검의 취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바라며, 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후 기록관리(내용, 인원 등) 및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수정) 철저 붙임 1. 공동주택(30년 이상) 긴급 안전점검 대상 및 일정 1부. 2. 노후아파트 안전점검 서식 1부. 3.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 홍보문 1부. 끝. 담당자 김규태 검사지도팀장 代정영자 예방과장 전결 06/20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2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fevertime2@seoul.go.kr / 부분공개(5)
12401622
20211012223131
본청
예방과-14729
D00000304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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