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제출(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허가제 변경 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제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허가제 변경 관련)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46(‘17.5.31.)호,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0210 (‘17.6.2.)호,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8472(‘17.6.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연번 : 25) 의견 조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주요 개정법률안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제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허가제 붙임 : 1. 의견제출 공문서(서울시 강남구-개정 반대) 1부. 2.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규제사항 개정 건의서(서울시 강남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행정자치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6/2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12397417
20211012223131
본청
토지관리과-12219
D00000304694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