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공사 착공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여부 확인 철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공사 착공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여부 확인 철저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144(2017.06.16.)호 관련입니다. 2. 건축사는「건축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 공사감리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 및 감리를 계약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부 건축사는 건축물 설계ㆍ감리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건축주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건축사를 불신하고 국민(건축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 이에,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건축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확인하여 국민(건축주)들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공사 착공 신고 시 건축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代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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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착공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여부 확인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114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상무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3046920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