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정비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고, 방문해도 없으며, 법인에 등록된 직원이 아닌 000이란 사람이 정비업체 업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업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4. 우리시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6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및 제6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를 근거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결격사유 여부를 매년 점검 중에 있으며, 2017년도의 경우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법령위반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재생협력과(2133-71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용수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6/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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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340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수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0460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