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No.1624) 1.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2. 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 될 경우 총회절차, 분양신청 절차, 감정평가 선정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변경시 총회를 개최하고 분양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도정법 제24조, 제46조, 제48조)되어 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1인일경우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니 간소화 가능여부에 대하여 해당 인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주거사업과(담당 오승한, 02-2133-722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댁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6/19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2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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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본청
주거사업과-7297
D00000304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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