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 1. 평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장위7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추운겨울에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우리시에서는 동절기(12~2월)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인도집행은 사법기관의 고유업무이므로 법원측의 집행을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동절기 인도집행으로 인한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동절기 강제철거(퇴거)를 강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등 불이익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주거사업과(담당자 오승한, 2133-722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12/2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3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4308939
20210926040526
본청
주거사업과-15335
D00000324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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