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 규제개선 자문회의 개최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5038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이정빈 안수기 06/19 김영란 협조 주무관 전혜령 건축 규제개선 자문회의 개최 2017. 6 신속행정담당관 건축 규제개선 자문회의 개최 건축행정의 최일선 수요자 시각에서 규제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건축사 간담회 결과 도출된 개선건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자문회의 개요 󰏅 근 거 ○ ‘17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신속행정담당관-2033, ‘17.3.8) ○ ‘17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개최 (‘17. 5.15~5.25,4회) 󰏅 회의 개요 ○ 일 시 : ‘17. 6. 20.(화)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2동 3층 회의실 ○ 참 석 : 총 6명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건 축 윤 혁 경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속행정 자문단 조 기 술 ㈜정림건축 부사장 도시계획 이 희 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실무 관계자 김 병 철 서울시 도시관리과 공무원 김 성 화 서울시 건축기획과 김 형 식 마포구 건축팀장 ○ 안 건 : 총 4 건 -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시 규제개선 요구사항 20건 중, 개선 필요성 여부 및 개선방안 등 자문이 요구되는 사안 4건 자문 ※ 나머지 16건은 “보고”를 통한 의견 청취 2 자문 안건 󰏅 자문 안건 : 4건 연번 안 건 명 비 고 1 건축물 철거감리제도 개선 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 준공검사제 도입 3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개선 4 건축부지 주변 지장물 이전(제거) 주체 관련 ※ 보고(16건) : 내부 검토의견 보고 및 의견 청취 󰏚 자문 내용 ○ 각 규제별 개선 필요여부 판단 - 규제로 얻는 공익과 사익 비교, 여건을 고려한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 ○ 규제 최소화 ‧ 대체방안 모색 - 규제가 필요한 경우 규제 요소의 최소화 혹은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검토 ○ 신속한 건축행정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절차와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요소 개선 의견 3 행정 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600천원 - 자문위원 수당 : 150천원 × 4명 = 600천원 ○ 예산 과목 - 위원수당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사무관리비, 밀착지원 및 품질관리 우수사례 심사 별첨 : 1. 건축규제개선 자문회의 회의자료 1부 2. 건축사간담회 개선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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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규제개선 자문회의 회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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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사간담회 개선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 규제개선 자문회의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5038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빈 (02-2133-4248) 관리번호 D0000030462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