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관련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관련 질의 1. 아동복지법 제5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2(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과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직원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갑설> ○ 법령의 취지상 보호아동을 위하여 전직원이 매년 건강검진 필요 <을설> ○ 보호아동을 위한 건강검진을 하되 사무직을 제외하고 보호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현업 직원 등 만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검진 필요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검강검진 이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서무팀장 이부열 아동복지센터소장 06/19 이순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8565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 http://child.seoul.go.kr 전화 2040-4202 /전송 2040-4290 / oho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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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8565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부열 (2040-4202) 관리번호 D0000030461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