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문서번호 예방과-9549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광희 김선군 김주호 06/19 권혁민 협 조 -낭떠러지 비상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낭떠러지 비상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단계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언론보도(중앙일보,‘17.5.17.)“비상구 열었더니 낭떠러지 추락사” ❍ 본부예방과-7618(2017.3.23.)『2017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 본부예방과-14520(2017.6.19.)『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알림』 2 추진배경 ❍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는 한해 평균 1건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전관리 필요 ‘14년 1건(부상1) → ’15년 2건(사망1,부상2) → ‘16년 1건(부상1) → ’17년 1건(사망1) ※ 최근 언론보도 ‣ (‘17.5.17. 중앙일보) “비상구 열었더니 낭떠러지 추락사” ‣ (‘16.6.14. KBS등 다수) “술취한 이용객 비상구에서 추락” 3 설치현황 및 문제점 ❍ (설치현황) 323개소 : 부속실형(109), 발코니형(214) 부속실형 : 준불연재 이상의 구획된 실(75×150cm)을 설치, 실내에 피난기구 설치 발코니형 : 건축물 외벽 설치된 발코니(75cm×150cm이상, 높이1m이상 난간) ❍ (문 제 점)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일부 안전조치가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추락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4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추락사고를 사전에 원천예방 조치 ❍ 추락사고가 많은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과 같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전대상으로 단계적 추진 (1단계)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 (2단계)일반음식점,고시원 → (3단계) 이외업종 5 그간 추진사항 ❍ 부속실 형태 비상구에 대한 안전점검․조치(‘14. 7월) ❍ 추락사고 관련 안전관리 강화지시(‘14.12월, ‘15.6월, ’16.6월, ‘16.12월)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로프 등 설치의무화(‘16.10.19)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추진 관련 담당팀장회의(‘17.5.23) ❍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18년도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반영 전체 60,594개(부속실27,833, 발코니형 32,761) 대상에 대하여 안전조치 강화 6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17. 6월 ~ 12월(7개월간) ❍ 대 상 : 총 323개소 / 부속실형(109), 발코니형(214) ❍ 내 용 : 부속실·발코니형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조치 ❍ 추진일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점검기간 6월 7월~9월 10월~12월 업 종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일반음식점 고시원 이외업종 비상구 형태 발코니 부속실 발코니 부속실 발코니 부속실 개소 29 9 150 84 34 15 ❍ 조 사 자 : 소방특별조사 3개조 6명(6월 대상에 한하여 4개조 운영) ❍ 방 법 : 일일출장명령부에 의한 탄력적 운영(야간조사 병행실시) ※ 세부조사일정 : 매월 별도 계획 수립 - 예방과-5481(2017.3.2.)『2017.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알림』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병행 실시 ❍ 세부 추진내용 - (안전조치)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 안전로프, 난간 등 설치 ▸경고표지와 안전로프(2줄이상)를 반드시 설치/ 기타 난간등 추락방지 조치 ▸부식된 발코니는 교체 또는 보수, 흡연실 등 타용도 사용금지 ※안전시설 설치비(약7만원) → 표지2장(20,000원), 안전로프2줄(50,000원) ※ 해당영업장 안전로프 등 설치 권고 및 안내 철저 - (교육홍보)소방안전교육시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 교육 - (민관협업)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등과 정보공유 안내협조 - (업무병행)소방특별조사 및 보수교육 안내 등 업무 병행실시로 효율성 극대화 7 행정사항 ❍ 모든 대상이 조기에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노력 ❍ 비상구 추락사고 발생시 동향보고 철저 ❍ 안전로프 등 설치 권고 및 안내 철저 붙임 1. 비상구 설치관련 제도변천사. 1부 2.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지표 발췌본 1부. 끝. 참고 비상구 추락사고 현장사진 및 안전조치 적용례 □ (사고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한 현장사진 ○ 사고현장 공통점 : 부속실내 안전로프 또는 난간 미설치 [ 사진1-부산 ] [ 사진2-강원 ] [ 사진3-경기 ] □ (안전조치 적용)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 부착위치 :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손님이 쉽게 볼수 있는 위치 ※ 발코니로 나가는문, 부속실 들어가는 문(외부로 나가는 문 포함) [사진] 추락위험 표지 □ (안전조치 적용)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 설치방법 : 내벽 또는 문틀에 로프를 연결고리를 견고하게 설치 후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로프 등으로 2줄 이상 설치 ※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안전로프 설치 제외가능 [사진] 안전로프 설치 및 로프 연결고리 설치 사례 □ (안전조치 적용)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바닥에 기둥 세워 로프 연결 1.2m 난간이 있는 경우 내벽 및 문틀에 로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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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549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희 ((02)471-0119) 관리번호 D0000030460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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