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과-1952(2021.4.15.)호 나. 본부 예방과-10248(2021.5.7.)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알림』 2.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비상구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6.10.19.) 등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발코니형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다음과 같이 추진 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21. 7. 19. ~ 9. 30.(3개월) 나. 추진대상 : (광진) 발코니형 비상구 272개소 다. 추진반 : 소방특별조사 3개조 및 완비담당?검사계획 라. 주요 추진대책 ? (일제조사) 표본점검 32개소 실시(완비발급 오래된 순으로 업종별 고려 약10% 선정) ? (영업주의 유지관리 강화) 정기점검 시 발코니 상태 확인토록 컨설팅 및 안내문 등 발송 ? (휴·폐업업소 관리) 휴·폐업 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또는 철거 권고 ? (설치기준 강화) 신규 설치 시 발코니 구조계산서 첨부(활하중 5kN/㎡ 이상) 권고 ---- 법제화 추진중 --- ? (제도개선) 구조계산서 첨부 법제화 및 정기점검 미실시 및 허위점검 처벌규정 마련 3. 행정사항 ○ 비상구 발코니 조사결과 불량의 경우(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가 아닌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중대한 사항은 조치명령 및 과태료, 기관통보 등 의법 조치 (불량사항 사진, 관계자 진술 등 증빙자료 확보 철저) ○ 대상별 조사결과는 [붙임3]에 의거 작성, 각 조별 결과는 [붙임4,5] 양식에 의거 취합 작성 2021. 10. 4.(월)까지 본부 예방과로 제출 ? 예방업무 추진 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3종 보호장비 착용 철저 : 마스크·보호안경·보호장갑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1부. 2. 비상구 발코니 조사 대상 및 담당조 1부. 3. 비상구 발코니 안전점검 결과표 1부. 4. 비상구 안전대책 추진결과(제출서식,한글) 1부. 5. 70. 비상구 안전대책 추진실적(제출서식,엑셀) 1부. 끝. ★담당자 박정일 담당자 최동기 검사지도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07/12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841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1 /전송 02-6981-6678 / 20407@seoul.go.kr / 부분공개(6)
23292345
20211012234320
본청
예방과-8414
D00000429894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