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소 폐업 및 구내식당 이용현황 자료제출(2) 1.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1505(‘17.06.09.)호와 관련입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최근 4개월간 외식업소 변경현황 및 구내식당 이용자 변경자료를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구 위생부서에서도 본 자료를 참조하시어 향후 업무계획 수립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음식점 폐업 및 구내식당 이용현황(‘17.2. ~’17.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6/1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80655
20211012222950
본청
식품안전과-18114
D000003045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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