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소 폐업 및 구내식당 이용현황 파악요청(2번째 조사) 1. 농림부 외식산업진흥과-1505(‘17.06.09.)호 와 관련입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16.9.28.) 이후 업소폐업 현황 및 구내식당 이용자 변경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서식에 따라 작성후 ’17.06.13.(화)까지 서울시 식품안전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날짜 준수철저) ○ 음식점 폐업수 ⇒ 새올시스템내 일반음식점 폐업현황자료 조회 ⇒ ‘16년 2월 ~ 5월 및 ‘17년 동일기간 폐업업소수 현황 파악후 산출 결과기재 ○ 구내식당 이용변화 ⇒ 총무과에 문의를 통해 ‘17. 2월 ~ 5월 구내식당 이용자 현황파악 기재 붙임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6/0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7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01006
20211012222221
본청
식품안전과-17297
D000003036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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