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공고 1. 건설산업정보센터-2-12732(2017.4.5.)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을 위반한 종합공사 시공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업 체 명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이 행 사 항 처분 근거 정해건설㈜ (백종삼) 건축 공사업 01-2416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16길61, 102호 건설업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 건설 산업 기본법 제9조 제4항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주기적신고)를 2017.7.3.(월)까지 이행(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접수)하시고 접수 필증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같은법 제81조제2호 붙 임 1. 행정처분 조서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6/19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6)
12380048
20211012222950
본청
시설안전과-8743
D000003045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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