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계약법령 관련 질의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국가계약법령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공사) 제2항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계속계약건의 경우,“예산의 범위안에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서의견 ① “예산의 범위안”을 당해연도 의회(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전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예산액만큼 계약이 체결되어야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다만, “예산의 범위안”이 당해연도 의회(국회)에서 의결한 예산 중 일부로 해석될 경우, 해당연도에 확보된 예산만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용하거나 불용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5. 본 내용은 6월 26일 실시되는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조기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임준혁 전문위원 06/16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261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5-1281 /전송 3705-1487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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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261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혁 (3705-1281) 관리번호 D00000304433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