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처리결과 : 문자통보요청 ]초행길인 곳에서 점심시간대 소...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처리결과 : 문자통보요청 ]초행길인 곳에서 점심시간대 소...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초행길인 곳에서 점심시간대에 단속되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님께서 느끼신 불편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번 단속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영세자영업자의 생계 보호 및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11.11월부터 예외적으로 점심시간대에(11:30~14:00, 2시간 30분)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일반음식점 주변의 주차단속을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음식점 주변의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2열주차, 대각선주차로 2개 차로 이상을 점유하여 차량 흐름이 방해가 되는 곳이나 화재경보기·소방시설 등과『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주·정차 금지구역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전용도로 등”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점심시간 완화구간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현장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집중 단속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초행길에 음식점 도로변의 점심시간대에 단속되신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씀드릴 수 없으나 불법 주·정차가 시민의 안전을 저해 하는 관계로 경찰·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실것과 안전하고 배려넘치는 가로 조성을 위해 준법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의 단속행정은 공정성과 일관성으로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함께 각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한‘주차단속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교통 선진문화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 및 교통지도과( ☎ 2133-4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6/16 代권순구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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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 문자통보요청 ]초행길인 곳에서 점심시간대 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671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0442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