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처리결과 : 문자통보요청 ] 불법주정차에 대한 건의 구...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처리결과 : 문자통보요청 ] 불법주정차에 대한 건의 구...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정옥님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견인과정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하여 남모르게 겪으셨을 상심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각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견인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견인은『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은 자치구 소관업무로서 해당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견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와 견인 비용은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해당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사전통지서의 안내된 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해당구청에 제출하여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견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여 자치구와 협조하여 견인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즉시 견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에 대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답답한 심정에 대한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에 관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 및 교통지도과(☎2133-4564)로 전화하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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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 문자통보요청 ] 불법주정차에 대한 건의 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410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0190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