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 1. 노원구 주택사업과-9420호(2017.6.15.)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과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6조(안전진단 등)제1호에 따른 별지 제36호 서식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에 자필서명 후 지장날인 하지 않고 도장날인(또는 싸인)을 한 동의서의 적법 여부?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안전진단 동의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동의방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6조(안전진단 등)제1호에 따른 별지 제36호 서식(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6/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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