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관련 지정진단의료기관 추가 지정 통보 1. 정신건강정책과-4830(2017.6.14.)호와 관련입니다.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진단의료기관’을 추가 지정 통보하오니 진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지정진단의료기관 현황 : 2개소(강서필병원, 위너스병원) ※ 추가지정 통보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지정현판’, ‘지정서’, ‘진단의사 명찰’ 발송 예정 붙 임 1. 보건복지부관련공문 1부. 2. 지정진단의료기관 추가 지정 목록 1부. 3.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김은미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6/16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51 /전송 02-2115-0718 / viav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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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83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087
D00000304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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