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이경숙 이종현 06/16 代이종현 우리 사업소 관내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한 후 망실된 현장확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6. 16 . 보고자 : 행정6급 이 경 숙 조사 대상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업종 구경 사 유 비 고 22872378 가정용 15m/m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 조사 내용 ◎ 상기 건물은 일반용-25m/m 가정용-15m/m 두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7년 6월 16일 현장확인한 바, 2017. 5월 8일경 건물 철거 후 신축공사 중 가정용 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후 보관하다가 분실 하였으며 현재는 분실된 배관은 사용하지 않고 일반용 계량기로만 정상적인 수도 사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시공업자인 김해동 확인서 작성 징구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건물 신축 공사중에 사용치 않는 수도계량기는 당사업소에 폐전신고해야 하나 수도계량기 무단철거한 후 망실된 상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처분하고 4층 가정용에 정상수도계량기로 망실 재설치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조례위반이 되지 않도록 관리검침하여 집중관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자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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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659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숙 (3146-4800) 관리번호 D00000304437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