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대문구 주택과-22242(2017.6.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대호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규약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의결한 이후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통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낙찰 후 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낙찰자 선정 후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용을 개정하여 독단적인 행동에 대하여 방지할 수 있는지요?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태료)대상이 되며, 이와 별도로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할 경우 금전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을 시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해임사유에 해당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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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279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4444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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