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550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전기우 심정섭 06/16 代심정섭 협조 주무관 정경승 청사증축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승인 검토보고 2017. 6.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청사증축 기계설비공사 」 현장대리인 변경승인 검토보고 「강서수도사업소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기계설비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강서수도사업소 청사층축 및 리모델링 공사 ○ 위 치 :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증축(994.83㎡), 기존건물 리모델링 ○ 공 사 비 : 258백만원(기계설비공사 부분) ○ 시 공 사 : 신우기전 대표 신흥식(기계설비공사) ○ 공사기간 : 2017.4.3.~2017.11.28 Ⅱ 변 경 사 항 ○ 현장대리인 변경 구 분 직무 및 자력 사항 비고 건설기술자 경력직무등급 국가기술자격 경력 현 장 대리인 당초 신흥식 초급 보일러산업기사 3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 경력임 변경 박명수 - 전산응용기계 제도기능사 3년 이상 “ ※ 변경사유 : 시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 요청 Ⅲ 관련규정 검토 ○ 건설기술자 배치․선임자격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전문공사) 5억 미만 기능사 등 자격소지 및 해당분야 3년이상 종사한 자 Ⅳ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근 거하여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하여 검토한 바, 건설기 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계획 - 검토의견과 같이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배치기준에 충족하 므로 변경승인코자 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재직․경력증명서 등 1부. 끝.
12370056
20211012222832
본청
행정지원과-13550
D000003044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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