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유) 제목 지방세 교부청구서 (신근)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고액체납자 관련 경매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하니 배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청구 내역 연번 체 납 자 청구금액(원) 소관기관 구 분 사건번호 물 건 1 신 주민세 양도소득할 28,204,72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교부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3항제4호(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 임 :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6/16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8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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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832
본청
38세금징수과-14857
D000003044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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