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적용대상 관련 질의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적용대상 관련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적용대상의 구분에 대한 해석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2.“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적용대상에 대해선 기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연면적 3000m2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인 대상에 대해 건축규모에 맞는 성능인증과 절감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감소를 위하여 500m2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6/1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12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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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적용대상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764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0408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