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적용대상 관련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적용대상의 구분에 대한 해석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2.“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적용대상에 대해선 기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연면적 3000m2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인 대상에 대해 건축규모에 맞는 성능인증과 절감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감소를 위하여 500m2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6/1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12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2353555
20211012222625
본청
건축기획과-12764
D000003040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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