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개인정보보호협력과) (경유)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의 최근 택시 내 폭행 및 취객의 안전운행 방해 등으로 운전기사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됨에 따라 택시업계, 노조 등으로 부터 택시 내 범죄예방과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기능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하오니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배경 1) 택시 내 폭행 등 범죄로 운전기사와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 금지로 증거 불충분 및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 받는 사례 다수 발생(언론보도자료 : 붙임1) 2) 서울시 택시 노동조합으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기능 허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원(청원서명서 : 붙임2) - 총11,625명(전국택시노동조합 10,778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847명) 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건의 1) 제25조 제5항(예외 조항 신설) 또는 제58조 제2항 관련조문 삭제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예시)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②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1. 택시 내 폭행 관련 주요 언론 보도 목록 1부(보도자료는 별도 송부)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원 서명지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미라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6/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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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491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041428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부착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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