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의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경유)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의 1.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18491호(2017. 6. 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택시 내 폭행 및 취객의 안전운행 방해 등으로 운전기사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택시업계 등으로부터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기능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최근에도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택시기사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재건의하오니,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의 1부. 2. 관련 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미라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9/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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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기사) 무차별 폭행에 뇌진탕 매 맞는 택시기사 대책 시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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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476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143131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부착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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