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3134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홍기웅 代정갑평 06/14 최석기 협조 주무관 신상용 주무관 정갑평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 2017. 6.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7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출하고자 함. 관련 근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의무가입 대상 - 폐수배출시설(1종) : 배출수처리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임 2016년 보험계약 현황 보험기간 : 2016. 7.1. ~ 2017. 6. 30.(1년) 보험금액 : 2,764,500원 보상한도 : 50억원(기본계약) 보장범위 : -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피해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 절차 정수센터 ⇒ 동부화재 ⇒ 정수센터 ⇒ 정수센터 ⇒ 동부화재 현황조사표 작성 제출 보험료 산정 및 청약서 송부 청약서 날인 및 송부 보험료 납입 보험증권 발행 기타 사항 2017년 보험계약 내역(예정) - 보험기간 : 2017. 7.1. ~ 2018. 6. 30. - 보험금액 : 3,698,500원 ※ ‘17년 수질오염물질(총인, 총질소) 추가로 보험료 증가 - 보험계약사 : 동부화재해상보험(주)(농협, AIG 컨소시엄)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임 - 보장한도 : 50억원(자기부담금 25백만원) 지급가상계좌 : 예산과목 :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정수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보험료) 첨부 : 1. 책임보험가입을 위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현황조사표 1부. 2. 청약서(환경책임보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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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조사표양식_v10_20170518(2017 뚝도아리수정수센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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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서(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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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3134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기웅 (02-3146-5544) 관리번호 D00000304185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