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409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대우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번석 손주옥 02/15 임철수 협 조 전문관 김대용 주무관 代김금옥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계획 2017. 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계획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통합취수장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보험가입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가. 관련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 관련공문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981(2017.1.23.)호 〇 위해관리계획서 의무 작성자는 환경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2. 가입방법 가. 조사표 제출 :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표 작성 제출 ◯ 2017. 2. 8.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이메일 송부 나. 보험설계내역 (붙임 청약서 참조) 1) 총보험료 : 1,853,200원 2) 보험기간 : 1년 (2017. 2. ~ 2018. 2.) 3) 보상한도 : 1사고당 100억(자기부담금 5천만원) 다. 보험료 납입 : 가상계좌 이체(1,853,200원) 라. 청약서 제출 : 계약자 서명날인 후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이메일 송부 마. 보험증권 발급 : 화학물질안전원, 인허가 기관에 제출 3. 소요예산 및 보험료 납부 가. 소요금액 : 금1,853,200원(금일백팔십오만삼천이백원) 나.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이체 ************************ 다. 계약대상업체 : 동부화재해상보험(주)-환경부에서 보험자 선정 라.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1. 사업장 현황 조사표 1부 2. 보험자 선정 공문(환경부) 1부 3. 환경책임보험 약관. 1부 4. 청약서 1부 5. 관련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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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수관리과-409
D00000290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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