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수질검사 결과등록 안내 1. 옥내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33조」 제3항, 「수도법시행령 제51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귀 건물(학교)은 2017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붙임2 참조)에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2017.12.31.까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확대시행안내(붙임1 참조) 1) 검사 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2)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 3) 수질검사의뢰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붙임2 참조) 4)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조치: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소독등 위생상의 조치요함 5) 기타 : ‘옥내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는 ‘매년1회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검사’와 별개의 법적사항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년 12월말 수질검사시행이 집중되어 검사결과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니 검사해당연도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결과가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수도법 개정에 따른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확대 시행 안내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신명중학교장,한산중학교,서울성내초등학교장,둔촌고등학교장,서울강덕초등학교장,서울한산초등학교장,서울둔촌초등학교장,동부기술교육원장,강동고등학교장,서울천동초등학교장,서울선사초등학교장,서울천호초등학교장,서울명일초등학교장,서울강동초등학교장,명일여자고등학교장,명일중학교장,서울고일초등학교장,서울상일초등학교장,천호중학교장,서울묘곡초등학교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GEC강동빌딩,길동우성아파트,삼성광나루아파트,천호태영(임대) 주무관 이혜진 주무관 代송종범 시설관리과장 06/14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1125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5 /전송 02-3146-5239 / royal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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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11125
D00000304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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