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변경 및 자격신고제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변경 및 자격신고제 알림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제43조 나. 「의료법」 제25조(신고) 및 같은 법 제30조(협조 의무) ․ 응급구조사 및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매년 실시 ․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 다. 국민안전처 119구급과-2769(2017.6.5.)호「2017년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보수교육 등 운영계획 알림」 2. 위 호와 관련,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자격신고제 시행 및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자 확대 등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면허 또는 자격 소지 직원 소속 부서에서는 추후 과태료, 자격정지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신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126명(간호사 8명, 1급 28명, 2급 90명) 2017. 5. 30.기준 나. 보수교육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응급구조사 ・(1‧2급)응급구조사 자격자 (관련업무 종사자로 한정) ⇨ ・(1‧2급)응급구조사 자격자 (관련업무 종사자 + 비종사자) 간호사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 (매년 8시간 기준)을 모두 이수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 하지 아니한 사람 :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 16시간 이상 ・3년 이상 : 20시간 이상 다.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1) 대 상 : 모든 (1·2급)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2) 주 기 : 자격 취득 및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신고 -‘17. 5. 30. 이전 자격 취득자 : 최초신고는 ‘17.5.30.∼‘18.5.29.까지 신고 -‘17. 5. 31. 이후 자격 취득자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3) 방 법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자격신고하기”개별 신고 라. 간호사 면허신고제 1) 대 상 : 모든 간호사 면허소지자 2) 주 기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마다 신고 3) 방 법 : 대한간호사협회 홈페이지“면허신고센터”개별 신고 3. 각 부서 소속 신고제 대상자는 조속히 관련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추후 보수교육 등과 관련하여 추후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각 부서에서 전 직원 공람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자격현황 1부. 2.‘17년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보수교육 등 운영계획(국민안전처) 1부. 3. 자격신고 사용자 매뉴얼 1부. 4. 자격신고제 소개 및 자격신고 절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수옥 구급팀장 박경서 재난관리과장 06/13 진광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15 ( ) 접수 ( ) 우 / 전화 2213-0119 /전송 2212-21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자격현황(명단).xlsx

    비공개 문서

  • 2017년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보수교육 등 운영계획(최종).hwpx

    비공개 문서

  • 자격신고 사용자매뉴얼(응급구조사).pdf

    비공개 문서

  • 자격신고제 소개 및 신고절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변경 및 자격신고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15 생산일자 2017-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옥 (2246-2119) 관리번호 D000003039338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