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에 관한 업무지침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에 관한 업무지침 알림 1. 119구급과-4874(2018.8.10.)호 『2018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에 관한 업무지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에 관한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관서(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변 경 사 항 1. 보수교육 대상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16페이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당해 연도에 1일 이상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에 대상. 2. 보수교육 면제대상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18페이지) ? 군복무 중인자(당해 연도 6개월 이상 군복무 중인 자) “군복무 중인 자”란 의무복무 중인 병사를 말함.(직업군인 제외) 3. 보수교육 유예제도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19페이지) ? 본인의 질병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해당 예) 당해 연도 본인의 질병으로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보수교육 비대상자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19페이지)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응급구조사는 보수 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당해 연도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1일도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5.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인정절차 (업무지침 20~21페이지) ※ 비대상자 신청은 다음해(2018년도인 경우 2019년) 1월부터 가능 붙임 1. 2018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에 관한 업무지침(공문) 1부. 2. 2018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1부. 3. 2018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조진훈 구급관리팀장 代권기백 재난대응과장 08/14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7063 ( ) 접수 ( ) 우 0524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2 /전송 02-3706-1419 / jinem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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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에 관한 업무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7063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훈 (02-3706-1432) 관리번호 D0000034236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