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및 불법전용산지 처리결과 제출요청 1. 산림청 산지정책과-3003(2017.06.07.)호와 관련됩니다. 2. 산림청 공고 제2017-46호, 제2017-47호로 입법예고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고,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가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7-58호(2017.06.02.)〕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법령과 고시사항의 적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고시)일자 : 2017.06.02.(금) 나. 시행일자 : 2013.06.03.(토) 공포된 내용은 전자관보 참조 3. 아울러, 위 법령 및 고시문에 의거 불법전용산지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 고시문 제7조 관련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 2018.06.15.(금)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법령 및 고시사항 외에 다른 법령 등의 기준도 충족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림청 산지정책과-3003(2017.06.0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사업소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한정훈 자연생태과장 06/13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6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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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433
본청
자연생태과-11660
D00000303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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