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일시사용신고 현황 자료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의견제출 요청 1. 산림청 산지정책과-8424(2021.12.30.)호와 관련됩니다. 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목적의‘산지일시사용신고 현황 자료’및 농지법 개정('22.8.18시행)과 동법 시행령 개정('22.4.15시행)에 따른「산지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붙임 1, 2 서식으로 2022.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현황자료 없음’및 ‘별도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산림청 공문 1부. 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 현황 1부. 3. 농지법 개정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代이현재 자연생태과장 12/30 代장일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1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5)
25092484
20211231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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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3157
D000004444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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