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및 약사법 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 재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및 약사법 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 재요청 1. 관련문서 가. [의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8805(2014.9.26.)호, 기초의료보장과-1056(2015.2.3.)호 나. [고발 요청]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1001(2014.11.14.)호, -7513(2015.5.19.)호 다. [고발 재요청]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451(2017.06.12.)호 2. 2013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포함)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등 의료법 위반이 인지된 의료인에 대하여 고발이 누락되는 등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으니, 3.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료인에 대하여 귀 구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여주시고, 검찰·법원의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우리 시 및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로 회신(고발일, 공소제기일, 판결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제8조제4호, 제65조제1항제1호 붙임 : 1. 고발 조치 재요청 명단 및 관련공문 2. 확인서 등 관련서류(해당 자치구로 별도 송부). 끝. 확인서 등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자료(고발 관련 추가자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관리부(033-739-1455)에 요청하셔서 별도 송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강남구청장(의약과장) 주무관 박선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13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sapark@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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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약사법 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715 생산일자 2017-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아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3040498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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