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세부 계획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세부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제22조 다. 2017. 주요업무계획『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환경 조성』 라. 市예방과-12579(2017.05.23.)호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 알림』 2.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등을 위한『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추진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대상 공표추진 1) 추진일정 : 2017년 6월 ~ 9월 (4개월) - 1단계 : 시행계획 홍보 및 신청접수 (6~7월) - 2단계 : 법률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 (8월) - 3단계 : 영업주에 결과 통보 및 공표 (9월) 2)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총 1,258개소 ※ 전체 1,258개소 중 2010~2015년 선정 업소 16개소 제외 나.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2015년 공표 대상) 1) 추진일정 : 2017. 9월중(표지 갱신 예정일 : 2017.9.30.) 2) 추진대상 : 3개소(붙임)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행정사항 홍보교육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교육 시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취지 안내 및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세부계획 1부. 끝. 담당자 김영훈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06/13 김두일 협조자 홍보교육팀장 허병택 시행 예방과-753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1-5420 /전송 02-3141-9819 / kyhun31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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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세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530 생산일자 2017-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훈 (02-3141-5420) 관리번호 D000003039481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모범인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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