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2명) 1. 택시물류과-1926호(2015.1.22.)및 2492호(2017.1.23.)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장기무사고 근속자의 신규면허 발급 민원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및 신용보증재단, 은행이 협력하여 무사고 근속자들에게 개인택시 양수지원금을 저리로 대출하였습니다. 대출자는 지원금 상환시까지 양도제한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양수 제한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가. 대 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명(연번 92~93) 나. 제한사유 : 법인택시장기무사고 근속자 양수지원금 채무상환 종료시까지 다. 인허가 제한 - 서울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인가 제한 등록 (양도·양수 제한) 붙임 : 1. 특별보증신청인 현황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1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
12320291
20211012222335
본청
택시물류과-18106
D000003037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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