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예정 보고(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예정 보고(알림) 1.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4호(2017.6.15.)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상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06/12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0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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