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지도 시범운영 결과 및 확대운영 알림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지도 시범운영 결과 및 확대운영 알림 1. 관련근거 가. 종합상황실-1873(2017.02.17.)호『2017년 구급상황관리센터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지도 시범운영 계획 통보』 나. 종합상황실-5770(2017.05.15.)호『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지도 시범운영 결과 보고』 다. 종합상황실-6811(2017. 6. 8.)호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지도 시범운영 결과 및 확대운영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스마트영상 응급처치지도 시범운영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범운영 1) 운영기간 : 2017. 01.01.(일) ~ 3. 31.(금) (3개월간) 2)시범대상 ▶ 스마트폰으로 신고한 심정지, 중증외상 등 정확한 평가가 요구되는 환자 중 영상통화에 동의한 대상 ▶ 영상통화는 목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시행 3) 운영방법 ▶ 상담요원이 신고자에게 태블릿PC를 이용 영상통화 ▶ 일반인 응급처치지도부터 구급대 도착 응급처치 시행 장면 영상촬영(녹화) 구급지도의사 의료지도 병행 나. 시범운영 결과 구분 합계 질병 중증외상 심정지 영상실패 1) 스마트영상 실적 심정지(이송및미이송 포함) 다. 향후 추진계획 1) 스마트영상 응급처치지도 2017. 04. 01부터 확대 운영 심정지 → 사고부상 등 2) 스마트영상 기록 저장장치 및 보안관리 지침 제작 3) 영상통화를 통한 직접의료지도 및 현장 전문심폐소생술 활성화 교육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직접의료지도를 영상 으로 실시 할 경우 구급지도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기 바라며, 나. 사후 의료지도는 의료지도 요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상황이며 구급대원과 구급지도의사 서로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제바람. 붙임 스마트영상 응급처치지도 시범운영 결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구급팀장 장정애 재난관리과장 06/12 서영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5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전화 02-2249-1119 /전송 02-2242-0119 / firejj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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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영상 응급처치지도 시범운영 결과 및 확대운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55 생산일자 2017-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정애 (02-2249-1119) 관리번호 D000003038180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