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120 문자접수건) 안녕하십니까? 께서 장애인(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제외) 또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다니시는 어르신들에 대하여 서울시와 대학병원이 차량지원에 대한 협약을 맺어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은 환자유인 행위로 규정하여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장애인 및 어르신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함에 있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최선미(☎2133-75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09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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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8324
D00000303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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