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안)」통보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780(‘17.06.08.)호와 관련입니다. 2. ‘17.01.08.부터 19종 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재난취약시설 가입대상에 보내는 가입안내문 중 신규 및 기존 시설의 가입기간, 과태료 유예기간 등 잘못 안내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안)」을 송부(붙임 2)하오니, 각 지자체에서 참고하여 가입 안내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보험 가입 기한 자체가 유예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금년 12.31.까지 보험가입을 해도 되는 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보험 가입기한(신규 30일 이내 또는 사용 개시 전, 기존 ‘17.07.07.까지)이 지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무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므로 향후 보험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만약 ‘17년 1월 8일 이후 신규시설(1개월 이내 가입) 또는 1월 7일 이전 기존시설 (‘17.7.7일까지 가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1인당최대 1억5천만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있습니다. 5. 아울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를 위한 음식점 전용 홍보물(붙임 1)을 제작하여 송부하오니, 홈페이지 게시·소식지·각종 행사·위생교육 등 적극 활용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담당 유영화(044-205-5351) younglandh@korea.kr 붙임 1. 재난배상책임보험 음식점 전용홍보물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6/0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7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11327
20211012222221
본청
식품안전과-17206
D00000303671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