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안) 통보(숙박업)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안) 통보(숙박업)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780(2017.6.28.)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1월 8일부터 19종 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재난취약시설 가입대상에 보내는 가입안내문 중 신규 및 기존 시설의 가입기간, 과태료 유예기간 등에 대하여 잘못 안내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안)」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참고하시어 가입 안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보험 가입 기한 자체가 유예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금년 12월 31일까지 보험가입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보험 가입기한(신규 30일 이내 또는 사용 개시 전, 기존 ‘17.7.7까지)이 지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무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므로 향후 보험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만약 ‘17년 1월 8일 이후 신규시설(1개월 이내 가입) 또는 1월 7일 이전 기존 시설(‘17.7.7일까지 가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사고가 발생한 경우 ? -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1인당최대 1억5천만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아울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물 [붙임2]을 송부하오니, 구 홈페이지 게시·소식지·각종 행사·위생교육 등 적극 활용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안)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물 1부 3. 재난배상책입보험 가입안내 공문(예시안) 1부 4. 관련공문(국민안전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6/30 代김규대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5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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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안)」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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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안) 통보(숙박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551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059720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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