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신월동)) (경유) 제목 감차명령처분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촉구 1. “감차명령처분취소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2017.5.16.)과 관련 등 2. 귀 사의 감차명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에 따라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을 하여야 하며 3. 감차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0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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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221
본청
택시물류과-18020
D00000303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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