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귀하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변경 검토의뢰 1. 우리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 1>의「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송부하오니, 그 동안 환경정책 변화 등으로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17.6.19(월)까지 이메일(at0720@seoul.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고시(고시 제20016-208호)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원철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6/09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8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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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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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9891
D000003036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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