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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596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리라 김대진 이상훈 구아미 03/22 황보연 협 조 주무관 박원철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행정예고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규제심사 시 전문가 검토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계획 신축 대형 건물의 계획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간 사업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시행하고자 함 Ⅰ 개 요 □ 고시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적용대상 ○ 건축물 : 연면적 10만㎡ 이상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 추진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9조제2항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 방침 제231호, ’14.8.30) - 대형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비율 강화(’14년 12% → ’20년 20%) □ 배경 및 목적 ○ 신기후변화 체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 ○ 대형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민간 사업자의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 유도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Ⅱ 추진경위 ○ ’05.10.20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 ’09.10.08 :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 ’18.03.29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18.7.1 시행) ※ ’11.7월~’18.3월 :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8회) 심의기준 고시 현황 ? 평가항목 : 13개 항목 -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물순환, 지하수), 토지이용, 토양, 동?식물상, 지형?지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기상(미기상 포함), 인구 ? 심의기준 : 정량적 기준은 평가기준 이상, 정성적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주요 평가기준 평가항목 주 요 내 용 대 기 질 ?친환경 건설기계(EURO5, TIER3) 70% 이상 사용 ?대기오염물질(PM-10, NO2) 상시 모니터링 ?보일러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저녹스 버너 인증제품 설치 온실가스 ?에너지사용량 대비 16% 이상 친환경에너지 설치(태양광 20% 확보) ?고효율조명 100%, 대기전력차단장치 70% 이상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단위구획 대비 1% 이상 설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수 질, 지형지질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 지하수위 등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지하수 모니터링 및 모델링 검증계획 수립 토지이용, 동식물상 ?생태면적률 : 건축물 35%, 정비사업 45% ?자연지반녹지율 - 건축물 : 생태면적률 중 30%(또는 사업부지의 10%) - 정비사업 : 생태면적률 중 40% 토 양 ?토양오염 이력 및 현황조사 실시(최소 5개 지점, 3개 토층) 소음진동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방음벽 등)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및 모니터링 ?발파 시 영향예측에 따른 공법 선정, 소음?진동 모니터링 Ⅲ 사전 의견조회결과 ○ 조회기간 : ’19.02. 21(목)~’19.03.18(월), 24일간 ○ 조회대상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관련부서(12개소) ○ 조회결과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29명, 녹색에너지과, 물재생시설과 의견제출 ※ 세부의견 제출내역 붙임 참조 Ⅳ 주요 개정사항 1 대 기 질 ??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 공사 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비율 상향 강화 -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PM-NOX 관리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 자제를 위하여 공사 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비율 도입(’17.11월~) - 공사장 내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비율 70%→80%(증 10%)로 강화 ※ 친환경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트럭(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 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현 재 개정(안)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 70% 이상 사용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 전체 투입대수의 80% 이상 사용 ○ 도심 내 공사장의 초미세먼지(PM-2.5) 관리 강화 강화 -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장 내 관리대책 필요 - 굴착공사 및 건설장비 운영 등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내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하기 위하여 측정 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단축 등 대책 검토 - 현재 : PM-10, NO2 → 변경 : PM-10, PM-2.5, NO2 현 재 개정(안) ?공사장 내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를 위한 PM-10, NO2 측정 계획 수립 <신설> ?공사장 내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를 위한 PM-10, PM-2.5, NO2 측정 계획 수립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또는 비상저감조치 시 조업단축 등 저감대책 검토 2 온실가스 ?? 친환경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 및 절약계획 강화 ○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 상향 및 대체기준 신설 강화/완화 - 신(新)기후변화 체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 강화하되, - 사업부지 외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여 효율적인 설치계획 수립 - 전체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16% → ’19년 18%, ’20년 20%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에 따라 대형 건축물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사용 현 재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연도별 설치비율(’19년 18%, ’20년 20%)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3%(’20.1.1부터는 14%) 초과비율을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 사업부지 외 신설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 열병합발전, 상?하수열, ESS 등 ※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19년 6%(주거), 11%(비주거), ’20년 7%(주거), 11%(비주거) ○ 조명에너지 효율화 계획 수립 신설 -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뿐만 아니라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센서등 등), 조광기, 조명 자동제어 설비 등을 통하여 조명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계획 설계단계부터 반영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상향 강화 - 에너지 성능이 높은 친환경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을 1등급 → 1+등급으로 상향시켜 에너지 소요량 감축 ※ 주거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1등급 120 ~ 150kWh/㎡년 미만, 1+등급 90 ~ 120 kWh/㎡년 미만 ○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비율 상향 강화 -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비율 70% → 80%(증 10%) 상향 ※ 법적 기준 : 전체 콘센트개수의 30%,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60~70%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계획 수립 보완 - 준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등) 시설 가동여부, 에너지 생산량 등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 시기 구체화 - 시설 설치 후 미가동 방지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실효성 확보 현 재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시설 설치계획 수립 - 운영 시 모니터링계획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시설 설치계획 수립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가동여부, 에너지 생산량 등 주기적(월, 분기 등)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신설 -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목표 제시 - 연료 및 전력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환경 친화적 차량 도입 유도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 상향 강화 -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보급 목표 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3배 증가시켜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 확보하도록 강화 현 재 개정(안)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 충전시설 설치 ※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전체 주차구획의 2% 충전시설 설치 권장 3 수 질 ?? 하수처리계획 보완 ○ 하수처리 효율화 대책 마련 신설 - 사업부지 내에서 집수된 우수가 하천 및 공공하수관거로 유입되는 경우 초기우수 처리계획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으로 하수처리 효율 및 안정성 확보 ?? 저영향개발(LID) 계획 수립 구체화 ○ 빗물침투시설 등 저영향개발 시설 위치 선정 및 근거 제시 신설 -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계획단계부터 빗물침투시설 위치 등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개정 현 재 개정(안) <신 설>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 ment) 시설 위치선정 및 유출강우 저감에 대한 근거 제시 ? 유출강우 저감량은 LID 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제시 4 토지이용 ?? 자연지반녹지율 산정기준 명확화 ○ 자연지반녹지율 산정 시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해석 명확화 보완 - 건축물 사업의 경우 자연지반녹지를 생태면적률 중 30% 이상 또는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 -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기부채납(도로, 공원 등)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구 수정 현 재 개정(안) ?자연지반녹지 -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 확보 ?자연지반녹지 -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10% 이상 확보 ※ ‘자연지반녹지’ : 지상 및 지하에 구조물 없이 원래 지반 상태로 조성하는 녹지로써 지하수 저장(지반안정성 확보), 빗물 침투·저장, 생물서식공간 확보,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 ※※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녹지를 포함한 수공간, 옥상녹화 등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소음?진동 ?? 도로 교통소음 예측 방법 개선 ○ 도로 교통소음 예측 시 설계 속도 및 실제 주행속도 비교 적용 보완 - 차량 주행속도 예측 시 소음도가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주행속도와 설계속도의 80%를 비교하여 적정하게 작성되도록 변경 현 재 개정(안) ?도로 교통소음 예측 시 교통량 산정과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차량 주행속도는 실제 주행속도에 준한 주행속도 적용 ?도로 교통소음 예측 시 교통량 산정과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차량 주행속도는 설계속도 80% 적용. 단, 실제 주행속도가 설계속도의 80%보다 높을 경우 실제 주행속도 적용 Ⅴ 향후계획 ○ ’19.03월 : 규제 및 행정예고 심사의뢰(법무담당관) ○ ’19.04월 : 행정예고(20일간) 및 자체 규제심사 ○ ’19.04월 :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 ○ ’19.05월 : 개정고시안 고시·공고(’19. 6. 1 시행예정) ※ 붙 임 1. 사전 의견조회내용 1부. 2. 신?구 대조표 1부 3.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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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변경 검토의견f.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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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신구대조표f.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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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f.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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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596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584218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