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소 폐업 및 구내식당 이용현황 파악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소 폐업 및 구내식당 이용현황 파악요청 1. 농림부 외식산업진흥과-256(‘17.02.01.)호 와 관련입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16.9.28.) 이후 업소변경 현황 및 구내식당 이용자 변경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별첨 2서식에 따라 작성후 ’17.02.06(월)까지 서울시 식품안전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날짜 준수철저) ○ 음식점 폐업수 ⇒ 새올시스템내 일반음식점 폐업현황자료 조회 ⇒ ‘15년 11월, 12월, ‘16년 01월 폐업업소 및 ’16년 11월, 12월, ‘17년 01월 폐업 업소수 조회 기재 ○ 구내식당 이용변화 ⇒ 총무과에 문의를 통해 ‘16.11월, 12월, ‘17년 01월 구내식당 이용자 현황파악 기재 붙임 1. 농림부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철환 식품안전과장 02/02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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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소 폐업 및 구내식당 이용현황 파악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3311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2888343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