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유지주차장 주차금지 관청이 개입하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유지주차장 주차금지 관청이 개입하라 님 안녕하십니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노상주차장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과거에 비해 주차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서 행정청의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유재산인 사유지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율에 의해 운영되며 사유지주차장의 관리에까지 행정청이 관여하는 것은 사적영역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창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6/08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353 /전송 / noobe10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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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주차장 주차금지 관청이 개입하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370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창 (2133-2353) 관리번호 D0000030354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