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장례식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결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북병원 장례식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결정 우리병원 장례식장 종전 수허가자인 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점유()가 지속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변상금 부과대상 ○부과대상 : 나. 부과 기간 : ○ 다. 변상금 부과절차 ○변상금 산정 및 사전통지(이의신청 가능기간) → 변상금 부과 -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 정해진 바가 없음(통상 7일) - 변상금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변상금 부과기준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무단점유기간 × 120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65 100 ○부과기준 : 서북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마. 변상금 부과금액 : ○ 변상금 산출내역 ※ 무단사용시간 : 바. 관련 법률조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끝. 주무관 박용운 서무팀장 박준영 원무과장 김종환 서북병원장 06/08 박찬병 협조자 시행 원무과-10122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시립서북병원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27 /전송 02-3156-970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북병원 장례식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0122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운 (02-3156-3027) 관리번호 D00000303552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