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북병원 장례식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결정 우리병원 장례식장 종전 수허가자인 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점유()가 지속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변상금 부과대상 ○부과대상 : 나. 부과 기간 : ○ 다. 변상금 부과절차 ○변상금 산정 및 사전통지(이의신청 가능기간) → 변상금 부과 -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 정해진 바가 없음(통상 7일) - 변상금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변상금 부과기준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무단점유기간 × 120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65 100 ○부과기준 : 서북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마. 변상금 부과금액 : ○ 변상금 산출내역 ※ 무단사용시간 : 바. 관련 법률조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끝. 주무관 박용운 서무팀장 박준영 원무과장 김종환 서북병원장 06/08 박찬병 협조자 시행 원무과-10122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시립서북병원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27 /전송 02-3156-97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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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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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3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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